세입자 사망 후 유언장 든 동거남…숨겨진 '아이'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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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 후 유언장 든 동거남…숨겨진 '아이'의 등장

2026. 04. 21 10: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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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7500만원 '이중지급' 위기…전문가들 "절대 응하지 마라"

빌라 세입자 사망 후 동거남과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간 전세보증금 분쟁이 생기자,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하라고 집주인에게 조언했다. / AI 생성 이미지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차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동거남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며, 섣불리 돈을 지급했다간 '이중지급'의 덫에 걸릴 수 있다며 가장 안전한 해법으로 '변제공탁'을 한목소리로 제시했다.


"내가 1순위"…유언공증 흔들며 재계약 압박한 동거남


평온했던 집주인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흔들렸다. 2년 반 전 7500만 원에 전세를 내준 젊은 여성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비보였다.


연락을 해 온 이는 자신을 임차인의 동거남이라 소개하며 "내가 유언 공증을 받았으니, 내 이름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당돌하게 요구했다.


그는 사망 2개월 전 갑자기 전입신고를 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였고, 죽은 임차인의 부모까지 만났다며 "남은 전세금은 모두 내가 1순위"라고 주장하며 집주인을 압박했다.


집주인이 뒤늦게 임차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빚을 상속받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내가 1순위로 돈을 받아야한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유언장보다 강하다"…법정상속인 '미성년 자녀'의 권리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밝혀진 순간, 법적 권리관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동거남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사망한 임차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제1순위 법정상속인이며, 동거남은 혼인신고가 없는 이상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동거남이 '만능 열쇠'처럼 내세운 유언공증 역시 절대적이지 않다.


정 변호사는 "유언공증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보장되므로, 동거남이 전세보증금 전액의 1순위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미성년 자녀)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자녀)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라며 동거남 단독 권리 주장을 일축했다.


이중지급 '덫' 피할 유일한 해법…'변제공탁' 아시나요?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집주인이 취할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조치는 '변제공탁'이라고 입을 모았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할 때 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동거남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재계약을 진행하면 매우 위험합니다"라며 "법정상속인 확인 전까지는 어떤 지급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가장 안전한 해결책으로 "'피공탁자 불확정'을 이유로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시면 됩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조언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증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상속인과 동거남, 그리고 대출금을 내준 은행 등 권리자들의 몫으로 넘길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만약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끝내 불분명하다면, 법원에 보증금을 변제공탁하여 이중 지급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합니다"라며 공탁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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