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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만난 BJ가 "방송을 보라"며 보내 준 500만 코인. 공짜 선물인 줄 알았지만, 이는 시청자의 돈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의 미끼였다. 전문가들

어머니가 몰래 도용한 신분증으로 800만 원의 사채를 지고 잠적하자, 사채업자는 자녀에게 "몸으로 떼우라"는 끔찍한 협박을 가했다. 공포에 질려 빚을 모두 갚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내가 남긴 거액의 빚과 초등학생 딸의 양육·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

아 줬으니 담보 잡겠다?"…근저당, 더 큰 범죄 부를 수도 A씨는 과거 남편의 코인 빚 3천만 원과 차량 구매비 2천만 원 등을 대신 내준 것을 근거로 아파트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169억 원 규모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막바지에 피해 금액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성이 아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실제 빚 규모를 숨겨도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향후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

"그때 당시 제 나이 26살에 뭣도 모르고 공증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횡령 누명을 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 하지만 수사 전 극심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410만 원의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처음엔 520만 원이라더니 금액이 바뀌고, 당장 내일부터 추심한다는 최후통첩까지 받았다. 황망한 상

가상자산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가상자산은 법에서 정한 '자금'이 아니

"그 폰이 없다면 거금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 '협박' 혐의로 둔갑했고, 휴대전화는 4개월째 압수됐다. 그 안에 든 거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