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재산 든 폰이 검찰에"…코인 투자자의 피눈물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 전재산 든 폰이 검찰에"…코인 투자자의 피눈물

2026. 04. 07 17: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영상 협박 혐의로 압수 4개월, 재산권 묶인 남성의 절규

전 연인 협박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A씨가 거액의 암호 화폐를 찾지 못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그 폰이 없다면 거금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 '협박' 혐의로 둔갑했고, 휴대전화는 4개월째 압수됐다. 그 안에 든 거액의 암호화폐는 휴지조각이 될 위기다.


수사 필요성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가운데, 법이 보장하는 내 '디지털 금고'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내 코인 어떡하나"… 4개월째 멈춰 선 디지털 금고


A씨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니었다. 거액의 암호화폐 자산이 담긴 '디지털 금고'였다.


전 연인과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했지만, 이별 후 A씨는 영상 관련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유포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사건은 경찰을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문제는 4개월이 넘도록 휴대전화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는 "그 폰이 없다면 그 거금을 다시 찾을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야 한다"고 절규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그의 전 재산이 묶여 버린 셈이다.


압수 4개월, 언제쯤?…법이 말하는 '환부'의 조건


그렇다면 A씨는 언제쯤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은 압수물 반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돌려줘야 한다(환부)고 명시한다. 증거 수집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김정학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피압수자로부터의 압수물 환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라고 지적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디지털 증거만 확보한 후 기기 반환이 가능합니다"라며,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중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무죄'면 반환, '유죄'면 몰수…엇갈리는 전문가 진단


휴대전화 반환의 가장 큰 변수는 A씨의 혐의 유무다. 전문가들은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고 입을 모았다.


민경철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그 휴대폰으로 불법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촬영물협박을 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 대상이 아니므로 가환부를 해줘야 맞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수사기관이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혐의를 두고 있다면, 몰수대상 압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환부 신청을 해도 안 줍니다"라고 양면성을 설명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판단하면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선영 변호사의 의견은 더 단호하다. 그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 재판 - 유죄 선고 시에는 압수된 휴대폰에 대해 판사가 몰수나 폐기를 명하게 되므로,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결국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반환 방법인 셈이다.


'압수물 환부 신청'이 해법…변호사 조력은 필수


당장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압수물 환부 신청'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에 압수물 반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합의 촬영 사실과 유포 부인, 특히 암호화폐로 인한 재산적 가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환부 신청 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했다.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돌려주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