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내 명의로 쓴 사채 800만원…'몸으로 갚아' 협박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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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내 명의로 쓴 사채 800만원…'몸으로 갚아' 협박에 무너졌다

2026. 04. 23 15: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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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 없는 빚, 변호사들 "어머니와 사채업자 모두에게 책임 물어야"

A씨는 사채업자 협박에 못 이겨 어머니가 명의를 도용해 만든 800만 원의 사채를 대신 갚아야 했다. / AI 생성 이미지

어머니가 몰래 도용한 신분증으로 800만 원의 사채를 지고 잠적하자, 사채업자는 자녀에게 "몸으로 떼우라"는 끔찍한 협박을 가했다.


공포에 질려 빚을 모두 갚은 자녀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라며, 어머니와 사채업자 양쪽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네 어머니 빚, 네가 갚아"…어느 날 걸려온 지옥행 통화


평범했던 일상은 사채업자의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났다. 그는 A씨의 어머니가 800만 원을 빌린 뒤 자취를 감췄다고 A씨를 압박했다.


과거 어머니에게 무심코 보냈던 신분증 사진이 화근이었다. 대출이 실행된 지는 이미 8개월이 흐른 뒤였다.


사채업자는 "안 갚으면 몸으로라도 떼우라"는 반인륜적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A씨는 결국 자신이 쓰지도 않은 800만 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했다.


"원래 당신 빚 아니다"…명의도용 계약은 원천 무효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갚은 800만 원은 단 1원도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단언한다.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명의도용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사채업자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미 갚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의 김영호 변호사는 "본인이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므로, 어머니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어머니가 자녀의 명의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몸으로 떼우라" 사채업자 협박, 그 자체도 범죄


A씨를 공포에 떨게 한 사채업자의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몸으로 때우라"는 식의 발언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대부업체의 협박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여 형사 처벌과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굴레…"그냥 넘기면 두 번, 세 번 반복될 것"


모든 법적 권리가 A씨에게 있음에도, 그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다. 어머니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직접 고소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중산의 김영오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해 현실적인 경고를 날렸다. 그는 "부모를 고소하는 건 심리적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두 번, 세 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고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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