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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는 자녀에게 "몸으로 떼우라"는 끔찍한 협박을 가했다. 공포에 질려 빚을 모두 갚은 자녀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내가 남긴 거액의 빚과 초등학생 딸의 양육·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전

남편이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진 빚 6900만 원 때문에 두 자녀와 사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내. 그녀는 집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거나 거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성이 아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실제 빚 규모를 숨겨도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향후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

옭아맨 족쇄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증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빚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소송이나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410만 원의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처음엔 520만 원이라더니 금액이 바뀌고, 당장 내일부터 추심한다는 최후통첩까지 받았다. 황망한 상

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다. "네가 미성년자라 그래"... 1억 빚더미 남성의 덫 미국에서 유학 중인 17세 A양의 악몽은 1년 전, 16살 때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자녀의 유일한 희망은 ‘한정승인’이다. 하지만 사망 후 무심코 어머니의 통장에 손대는 순간 모든 빚을 떠안게 될

강조하며, 섣부른 서명이 보증금 전액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빚 없으니 서명만" 새 집주인의 위험한 제안 최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

남편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떼인 돈을 아내가 대신 받아내려는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법적으로 ‘채권양도’라는 그럴듯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