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면 결혼했다" 17세 유학생, 96년생 남친의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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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면 결혼했다" 17세 유학생, 96년생 남친의 '지옥'

2026. 04. 06 09:51 작성2026. 04. 06 13:50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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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억, 모텔서 성관계 촬영"... 가스라이팅 덫에 걸린 1년

96년생 남성이 1년간 미성년 유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 셔터스톡

"네가 미성년자라서 그렇다"는 말로 1년간 심리를 지배한 96년생 성인 남성. 미국 유학 중인 17세 여학생은 그와의 만남을 '지옥'이라 표현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폐쇄적인 모텔에서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해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당했다는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법조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한 중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다.



"네가 미성년자라 그래"... 1억 빚더미 남성의 덫


미국에서 유학 중인 17세 A양의 악몽은 1년 전, 16살 때 시작됐다. 96년생 성인 남성 B씨는 A양이 미성년자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자신의 빚이 약 1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과 개인적인 불행을 끊임없이 언급하며 A양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A양이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표현하면 "네가 미성년자라서 그런 거다"라며 A양의 판단력을 흐리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B씨는 데이트 장소를 늘 폐쇄적인 모텔로만 한정했고, 그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혹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한다", "네가 성인이었으면 바로 결혼했을 거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정서적 학대와 희망고문을 이어갔다.


현재 B씨는 빚 독촉과 카드 연체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A양은 오는 6월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그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동의'와 무관한 중범죄...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도"


법률 전문가들은 A양의 사연이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명백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B씨가 A양의 나이를 인지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성관계 영상 촬영은 내용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나이를 인지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촬영했다면, 동의 여부나 가스라이팅 정황과 무관하게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경우, 사건 당시 A양의 정확한 만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영상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영상 삭제부터 사생활 보호까지"... 법적 안전장치는?


A양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신속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귀국 즉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고 디지털 증거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며 "영상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압수수색을 통해 가해자의 휴대전화, PC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영상을 강제 삭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미성년자로서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A양의 걱정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법무법인 청목 김정호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명으로 수사,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여러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변호사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꾀하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귀국 후 '골든타임'... "증거 확보해 즉시 고소해야"


변호인들은 B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B씨가 "네가 미성년자라서", "성인이었으면 결혼했을 텐데"라고 말한 발언들은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걸 알고 있었다'는 발언, 대화, 정황은 고의 입증에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모든 대화 기록이 없더라도, 촬영된 영상 자체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 일부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만으로도 수사는 충분히 개시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6월 귀국 전에 미리 변호인과 연락하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법의 문을 두드린 17세 소녀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법조계와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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