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어머니 통장, 잘못 손대면 빚더미 상속
의식불명 어머니 통장, 잘못 손대면 빚더미 상속
한정승인 전 ‘이것’부터 확인... 연대보증인은 예외

부모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사망 후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자녀의 유일한 희망은 ‘한정승인’이다. 하지만 사망 후 무심코 어머니의 통장에 손대는 순간 모든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상속과 무관하게 빚을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인’ 여부부터 확인하고, 사망 후 3개월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어머니 통장에서 돈 뺐을 뿐인데"…전 재산 잃는 ‘단순승인’의 덫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으로 보여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을 고민하던 자녀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당장 어머니 명의 사업자 통장으로 거래대금이 계속 입금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황준웅 변호사는 "피상속인 별세 후 사업자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거래처 정산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라며 "이 경우 한정승인 효력이 부정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무한 책임지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라고 단언했다.
'단순승인'은 고인의 재산은 물론 모든 빚까지 무조건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 포기해도 소용없는 ‘연대보증’의 굴레
빚 상속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준비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치명적인 예외 조항이 있다. 바로 상속인이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인 경우다. 이 경우, 상속 절차와는 무관하게 자녀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의 김세환 변호사는 "카드·대출은 현재(사망 전) 자녀가 자동으로 갚을 의무는 없지만, 자녀가 연대보증/연대채무자인 경우는 예외이므로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한정승인에 성공하더라도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채무는 고스란히 개인의 빚으로 남는다는 의미다.
빚 대물림 막는 골든타임, ‘사망 후 3개월’ 생존 전략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해답은 '한정승인' 제도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현재 어머님이 생존 중이므로 한정승인 절차는 진행할 수 없으며,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상속이 개시되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안전한 절차를 위해서는 어머니 사망 직후 모든 재산을 그대로 동결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황준웅 변호사는 "사망 후 자동차의 임의 매각,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의 수령 및 소비는 절대 금지됩니다"라며 추가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했다.
병원비 납부가 걱정된다면,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병원비를 자녀분들의 개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어머니의 통장이 아닌, 자녀의 개인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전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부모의 빚이 자녀의 삶을 덮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