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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요.” 공인중개사의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 썼다가,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고 1억 7,500만 원

남편의 사업 실패로 공동명의 아파트가 가압류되고, 세대주로서 ‘건보료 폭탄’까지 맞으며 생활고에 내몰린 한 여성. 6살, 3살 두 아이를 위해 이혼과 양육권은

새 집 잔금 3억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을 고집하는 집주인 때문에 발이 묶인 임차인. 전세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고금리 대출 이자와

어느 날 집주인이 99년생으로 바뀌었다. 서류 한 장 안 주는 유령 집주인에 HUG 보증도 막힐 위기.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 변경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새 아파트 매매 계약까지 마쳤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급기야 "친척에게 집을 팔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서

전세 만기일에 맞춰 새집 계약금 1000만원을 걸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떡하나. 이사를 가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고, 마냥 기다리자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박민우)은 임차인 A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2022가단219488)에서 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계약 당시 "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집값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만 믿고 계약했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다. 법원은 대출이 일부라도 실행되면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