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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네 아이를 쫓아가겠다"는 살벌한 협박이 전화선을 타고 날아들었다. 수화기 너머, 이 모든 폭언을 가해자의 자녀가 듣고 있는 황당한 상황. 경찰은 '직접 피해'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강간이 준다"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주장에 "그럼 직접 성노동자가 돼 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건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자녀의 경미한 상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1년간 각종 공적 절차를 통해 '범죄자'라며 압박한 부모. 법원이 요구액의 3%만 인정

역 근처 골목에서 차에 발이 밟힌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병신 같은 새끼” 등 폭언을 퍼붓고 “다리 잘라 버릴까?”라며 협박한 사건이다. 경찰은 목격자가 없어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소속사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수익과 권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흐름이 뚜렷해진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인플루언서에게 "사회악"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1년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모욕죄 성립

임신 8개월의 임산부를 3살 아이 곁에서 성폭행한 전과 6범에게 법원이 양형기준 상한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중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8월 12일 오후 2

"여자친구가 제 품에 안겨 다른 남자와의 섹스를 상상하고, 전 남자친구와 나눈 성행위를 재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1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에 결국 폭발했지만, 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