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발 밟혔는데… "다리 잘라버릴까?" 적반하장 협박
차에 발 밟혔는데… "다리 잘라버릴까?" 적반하장 협박
경찰 "목격자 없어 힘들어" 법조계 "영상만으로도 처벌 충분"

자동차에 다리가 밟힌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다리 잘라버릴까?"라며 욕설과 협박을 했다. / AI 생성 이미지
역 근처 골목에서 차에 발이 밟힌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병신 같은 새끼” 등 폭언을 퍼붓고 “다리 잘라 버릴까?”라며 협박한 사건이다.
경찰은 목격자가 없어 고소가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변호사들은 "영상 하나만으로도 모욕죄와 특수협박죄까지 성립 가능하다"며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았다.
"뻥튀기 갈기기 전에 입 닥쳐"…사과 요구에 돌아온 욕설과 위협
A씨는 음식점 상가가 밀집한 골목길에서 뒤따라오던 차에 발을 밟혔다. 신발을 꺼내기 위해 차를 빼 달라고 하자, 운전자는 사과는커녕 "보험사기 아니냐", "웬 병신 같은 새끼가 기분 잡치게 하네. 씨발롬"이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A씨가 녹화를 시작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운전자는 손까지 치켜올리며 "입 닥쳐 ×새끼야. 뻥튀기 갈기기 전에 씨발롬이"라고 소리쳤다. A씨가 인격 모독이라고 항의하자 "인격은 니 엄마한테나 가서 말하세요. 인격 모독은 니 엄마한테나 해, ×새끼야"라며 부모까지 들먹였다.
심지어 전화를 거는 척하며 A씨를 향해 "이 새끼 다리 다쳤다는데? 다리 짤라 버릴까?"라고 말했고, A씨가 자신에게 한 말이냐고 묻자 "병신아 너 말고 여기 누가 있어?"라며 비웃었다. 잠시 후 운전자의 친구 2명까지 합세해 총 4명이 A씨를 구석에 몰아넣고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경찰 "목격자 진술 필요" vs 변호사들 "영상 속 행인이 증거"
A씨는 촬영한 영상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목격자 진술이 없으면 고소가 힘들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법조계의 판단은 달랐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목격자 진술이 없더라도 영상 증거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유동인구가 있는 골목, 주변 영업 중인 상가, 배달기사 등 영상에 포착된 상황은 공연성 입증에 매우 유리하다"며 "경찰 설명과 달리 목격자 진술이 없더라도 영상만으로 충분히 입증되는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남천우 변호사(법무법인 쉴드)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제삼자의 목격자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영상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상대방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임을 충분히 소명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리 잘라 버릴까?"…단순 모욕 넘어 '특수협박' 중죄
변호사들은 운전자의 행위가 단순 모욕을 넘어선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운전자가 A씨를 향해 내뱉은 "다리 짤라버릴까?"라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4명이 집단으로 A씨를 둘러싸고 위협한 정황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이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반석)는 "특히 '다리를 자르겠다'는 발언과 4명이 에워싼 행위는 단순 모욕을 넘어 '특수협박'이나 '공동협박' 검토가 필요한 중죄"라고 지적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권장안 변호사 역시 여러 명이 함께 위협한 행위는 ‘다중이 집합하여 협박’하는 형태로 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와 '형사고소' 투트랙 대응… "증거 전략적으로 제출해야"
전문가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두 가지 법적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발을 밟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병원 진단 등을 통해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고, 이와는 별개로 운전자 일행의 폭언과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상의 변호사(법률사무소 편율)는 "모욕, 협박,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라고 명확히 밝혔다.
고소 전략에 대해 강대현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단순한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발을 밟힌 교통사고 부분과 모욕 및 협박 혐의를 명확히 분리하고, 확보하신 영상 속 증거들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맞춰 전략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