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악" 댓글 한 줄, 1년 만에 경찰서행…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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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 댓글 한 줄, 1년 만에 경찰서행…모욕죄일까

2026. 03. 17 16: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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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비판' vs '인격 모독' 팽팽…변호사들 조언은?

마약 투약으로 논란이 된 유명인에게 '사회악'이라는 댓글을 달았던 시민이 1년 만에 모욕죄로 피소됐다. / AI 생성 이미지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인플루언서에게 "사회악"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1년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으로 볼 여지도 있어 법리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여의치 않다면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에 근거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년 전 댓글에 경찰 출석 요구…"짜증나서 단 것"


평범한 시민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약 1년 전, 마약 투약으로 논란이 된 유명인 관련 뉴스에 "OOO는 사회악이다"라는 댓글을 단 것이 모욕죄로 고소됐으니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모욕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잊을 만하면 지속적으로 뉴스가 뜨니 짜증이 나서 달았던 것 같습니다"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사회악" 표현,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A씨의 댓글을 둘러싼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당한 비판'과 '명백한 모욕'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핵심은 '사회악'이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비판의 범주를 넘어서는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특정인을 직접 지목한 점을 지적하며 "A씨의 댓글이 '마약은 사회악이다.'라는 내용이라면 모욕 혐의를 부정할 수 있지만, '홍길동은 사회악이다.'라고 했다면 모욕 혐의 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사회악'이라는 표현은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수인한도가 넓게 인정됩니다"라며 무죄 주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일권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의뢰인이 '000는 사회악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라며 무혐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전문가들 한목소리 "최고의 전략은 합의"


의견은 갈렸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최상의 해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 역시 합의가 성사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기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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