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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이 경우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거동이 불편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소요될 치료비 약 2억 171만 원, 개호비(간병비) 약 1억 2,548만 원 등을 산정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7,600만 원

방식으로 A씨가 자판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가로챈 금액만 약 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A씨는 가게 확장이나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약 1억 1,500만 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 "형

5년 전 약 1억 6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아파트다.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법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1년 연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 썼다가,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고 1억 7,500만 원 보증금 전액을 떼일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다룬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관할

위약벌이 과도하다며 5000만 원만 인정했다. 불륜 발각 후 "단둘이 차 타면 1억" 각서 작성 A씨와 그의 배우자 C씨는 2023년 창원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
![[단독] "다신 안 만나겠다" 불륜 각서 쓰고 또 밀회…위약금 3억 소송, 법원의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06224200061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막이었다. 사소한 다툼 끝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연락을 차단한 채 '주택 자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사실혼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