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일반음식점’의 두 얼굴⋯알고 보니 스와핑·관전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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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일반음식점’의 두 얼굴⋯알고 보니 스와핑·관전클럽

2026. 04. 17 12:18 작성2026. 04. 20 09:1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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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장 영업

성매매 매개·무허가 유흥업소 혐의 모두 유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강남구 지하상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채 손님들에게 성관계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관전하게 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주범 A씨(대표)와 공동운영자 B씨, 매니저 C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 사람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음행매개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일반음식점으로 속이고 '관전클럽' 운영

대표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강남구 지하상가에 약 70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관할 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트위터 등 SNS로 사전 예약한 손님만 입장시키는 비밀 클럽 형태로 운영됐다.


업소 내부에는 쇼파형 테이블과 바 테이블 외에도 성관계가 가능한 별도의 룸과 성기구, 콘돔 등이 구비돼 있었다. 운영진은 싱글 남녀, 부부, 커플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성관계 장소를 제공했다.



'스와핑' 매개하고 '왕게임' 등 음란행위 조장

운영진은 단순히 장소를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매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장 손님들을 서로 매칭해주거나 파트너를 교환하는 '스와핑'을 주선했으며, '옷 벗기 파도타기'와 '왕게임' 등을 통해 손님들이 옷을 벗은 채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다른 손님들이 이를 지켜보는 '관전' 행위도 허용했다.


업소 내에는 노래반주장치도 설치돼 손님들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판단했다.


1심 "죄질 불량"…집행유예·추징금 선고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수익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약 1억 1,500만 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 "형량 너무 가볍다" 항소…항소심도 기각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자백, 전과 없음 등의 양형 요소가 1심에서 이미 적절히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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