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하시려고요? 팔거나 카드깡 했다간 '이렇게' 됩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하시려고요? 팔거나 카드깡 했다간 '이렇게' 됩니다

2026. 04. 21 17:42 작성2026. 04. 21 17:43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정부 "부정유통 엄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첫날인 22일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지원금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60만 원 지원금 들어있는 선불카드, 50만 원에 팝니다."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 심심치 않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금화 꼼수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당부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독버섯처럼 피어났던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법의 문턱을 가볍게 여겼다간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할인해 팔게요" 개인 간 거래, 명백한 '불법'


가장 흔한 꼼수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팔아 현금을 챙기는 이른바 '현금화' 행위다.


만약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었을 때 이를 할인해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 환전을 저지르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애초에 팔아치울 목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남에게 넘겼다면 지급 기관을 기망한 사기죄가 적용돼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물건 산 척 '허위 결제' 가맹점주도 처벌


동네 마트나 식당 등 가맹점주와 짜고 치는 '카드깡'도 단골 수법이다. 실제로는 물건을 사지 않았으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만 한 뒤, 수수료를 뗀 현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철퇴를 맞는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카드사나 지급 기관을 기망한 혐의로 사기죄까지 경합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속이고, 어르신 돈 가로채면 '징역 10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는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이 경우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의 대리 신청을 핑계로 지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다.


남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변조했다면, 형법상 공문서위조·변조죄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지원금 전액 토해내고 가산금까지


부정유통의 대가는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여기에 무거운 가산금까지 얹어 토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촘촘한 모니터링을 예고한 만큼, 푼돈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자가 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