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자판기 대박" 속여 수억 편취, '자녀 4명' 숨긴 결혼 사기까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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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자판기 대박" 속여 수억 편취, '자녀 4명' 숨긴 결혼 사기까지… 징역 3년

2026. 04. 20 14:5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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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 편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군부대 자판기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강생들의 돈을 가로채고,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액만 5억 원이 넘는 A씨의 범행은 결국 법정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공군 자판기 운영권 낙찰"… 수강생·지인 상대 투자 사기

음식 업체를 운영하던 A씨의 범행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폐백 음식 등을 배우러 온 수강생이나 지인들에게 과거 군부대에서 영업하며 알게 된 '군부대 자판기 사업'을 언급하며 접근했다.


A씨는 "공군 자판기 운영권을 낙찰받았으니 투자하면 매달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사업권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자판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가로챈 금액만 약 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A씨는 가게 확장이나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전형적인 '차용금 사기' 행각도 벌였다.


자녀 4명 둔 기혼 사실 숨기고 '결혼 빙자' 범행

A씨의 기망 행위는 연인 관계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이미 2004년에 혼인해 자녀를 4명이나 두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미혼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과 결혼을 약속한 A씨는 "결혼 자금을 모으자", "오피스텔을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기자"는 등의 말로 유혹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미혼인 줄로만 믿고 신혼집 마련과 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 A씨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범행 수법 불량하고 피해액 거액"… 항소심서 징역 3년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 합계가 약 5억 3,400만 원으로 거액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가 4명이나 있는 기혼자임에도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 금원을 편취한 것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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