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신 안 만나겠다" 불륜 각서 쓰고 또 밀회…위약금 3억 소송,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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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신 안 만나겠다" 불륜 각서 쓰고 또 밀회…위약금 3억 소송, 법원의 판단은

2026. 04. 13 16:26 작성2026. 04. 14 12:19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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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차 타면 1억" 불륜 각서 어긴 점장

법원 "각서 위반 맞지만 1억 위약벌은 과도해" 대폭 삭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이 일하던 식당 업주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를 어긴 점장이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업주는 각서에 적힌 조항을 근거로 3억 원의 약정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약벌이 과도하다며 5000만 원만 인정했다.


불륜 발각 후 "단둘이 차 타면 1억" 각서 작성

A씨와 그의 배우자 C씨는 2023년 창원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B씨를 점장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그해 7월경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 사실은 곧 A씨에게 발각됐다.


이에 B씨는 2023년 8월 25일 A씨에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C씨와 단둘이 승용차에 탑승하거나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억 원의 약정금을 발생한다는 전제도 포함됐다.하지만 B씨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각서 작성 직후인 9월부터 10월 사이, B씨는 여러 차례 C씨와 단둘이 자신의 차를 타고 다니다가 또다시 A씨에게 적발됐다.


결국 A씨는 C씨와 이혼 절차를 밟는 한편, B씨를 상대로 3회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지급하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피고 "강압에 의한 각서" 주장…법원 "증거 없어"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사업장을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강요해 억지로 서명한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책임이고, 이 사건은 각서 위반을 이유로 한 약정금 청구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강압이나 궁박한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B씨가 C씨와 함께 주차장 등에서 단둘이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백한 각서 위반이라고 보았다.


법원 "위반행위 1회 1억 원은 과도…5000만 원 지급하라"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3억 원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진 B씨의 탑승 행위들을 사실상 1개의 위반 행위로 간주했다. 더 나아가 약정금의 액수도 조정했다.


재판부는 "위반 행위당 1억 원은 통상적인 불륜 위자료 액수와 비교할 때 매우 크다"며 "고의 유무나 실제 부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B씨는 A씨에게 약정금 중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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