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2주 만에 가출” 사실혼 파탄 낸 남편, 위자료·결혼비용 배상 책임 피할 수 없다
“결혼식 2주 만에 가출” 사실혼 파탄 낸 남편, 위자료·결혼비용 배상 책임 피할 수 없다
법조계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 일방 파기에 위자료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식 2주 전 파혼 소동을 딛고 결혼에 골인했지만, 행복은 신혼여행이 마지막이었다. 사소한 다툼 끝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연락을 차단한 채 '주택 자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사실혼 부당 파기'로 보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결혼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분석한다.
신혼여행 직후 별거…꿈 같던 결혼이 악몽으로
신부 A씨에게 결혼은 악몽이 되었다.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신랑 B씨로부터 "성격 차이로 결혼 못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지만, 극적인 화해를 거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고, B씨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이후 B씨는 A씨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이혼과 함께 자신이 줬던 주택 자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파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위자료·손해배상 길 열려
변호사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혼인하겠다는 의사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온 후 동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에 대해 위자료(통상 3000만 원, 범위 1000~5000만 원)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식 비용 등 A씨 측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즉, B씨의 일방적인 행동은 법적으로 '부당 파기'에 해당하며, A씨는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결혼식 등 실질적인 손해(손해배상)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1.2억', 원칙은 반환이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B씨가 요구하는 주택자금 1억 2천만 원의 향방이다. 전문가들은 사실혼 관계가 매우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본다.
김경태 변호사는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각자 지급한 비용만큼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B씨가 주택 구입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은 돌려주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섣부른 반환은 금물, 위자료와 '상계'가 먼저"
다만 반환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과 전략이 필요하다.
박네라 변호사는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지금 당장 돌려주기보다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청구와 합의가 이루어진 후 상계하여 돌려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A씨가 받을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을 먼저 확정한 뒤, B씨에게 줄 돈과 상계 처리하라는 전략적 조언이다.
이재현 변호사 역시 "성급하게 반환에 응할 필요는 없다"며, 파혼 책임 소재와 자금의 법적 성격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열쇠 'B씨 귀책'…증거 확보가 최우선
결국 A씨가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박네라 변호사는 "B씨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대한 녹취나 문자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라"고 당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혼식 직전 파혼을 통보했던 전력, 사소한 다툼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행위 등이 B씨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A씨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결혼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주택 자금 반환 문제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