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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분위기가 감돌았고, 결국 그는 연봉 협상 기간을

와 함께, 당시 상황을 지켜본 직장 동료 2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결정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시작되자 가해자 B씨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회사가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에게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부여한 뒤,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퇴사했지만 가해자마저 다른 회사로 떠나 억울함만 남았다면? 포기하기엔 이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회사

대형 프로젝트를 사실상 혼자 이끌다가 대표의 압박에 퇴사를 결심한 직원. 회사는 근로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소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식 해고 절차도 없이 물리력으로 임원의 출입을 막아선 회사.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 분쟁'이라며 적극 개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법률

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합격 통보부터 취소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이었다. 회사 측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돼" 항변 졸지에 일자리

텅 비었지만, 대표는 고가 외제차를 몰며 형사재판까지 무시하는 상황. 법조계는 회사 돈을 '개인 금고'처럼 쓴 정황이 명백하다면 '법인격 부인'이라는 법의 칼로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직장인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다. 회사가 공연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핑계로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요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