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앞두고 반차 강요·출근 금지 통보한 광화문 회사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BTS 공연 앞두고 반차 강요·출근 금지 통보한 광화문 회사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일방적 연차 강요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장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직장인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다. 회사가 공연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핑계로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요하거나, 토요일 정규 근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출근 금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도 관련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회사의 이러한 갑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연차는 내 맘대로 쓰는 것…회사 강요는 위법
회사가 직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회사 측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의 해석은 엄격하다. '막대한 지장'이란 직원이 빠지면 업무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대체 인력도 구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BTS 공연으로 인한 단순한 교통 체증이나 주변 혼잡은 결코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 막대한 지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직원이 신청한 휴가 날짜를 다른 날로 미루게 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회사가 먼저 특정 날짜를 콕 집어 "이날 쉬어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만약 회사가 창립기념일처럼 특정일에 다 같이 쉬면서 이를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사내 게시판이나 메신저로 덜컥 공지부터 띄우는 것은 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토요일 근무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일방 통보한 경우도 문제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회사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연차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업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황하지 말고 '캡처'부터…회사의 꼼수, 이렇게 대처하라
그렇다면 황당한 연차 강요 공지를 받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도, 둘째도 증거 보존이다. 사내 메신저 공지, 상사의 카카오톡 지시, 단체 이메일 등 회사가 연차를 강요한 정황을 꼼꼼히 캡처해 두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본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이후 구두 항의에 그치지 말고,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서면으로 명확히 이의를 제기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만약 회사가 막무가내로 연차를 차감하거나, 반차 강요에 불응하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징계'다. 이때는 모아둔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회사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업수당 규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