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끼리라더니" 선임의 추행, '스스로 낸 사직서'가 덫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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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끼리라더니" 선임의 추행, '스스로 낸 사직서'가 덫 됐다

2026. 04. 20 09: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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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내 조사 시작되자 사직…변호인단 "사실상 범행 자백, 엄벌 가능"

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조계는 목격자 진술과 가해자의 사직 등 명확한 증거로 유죄 입증이 유력하며,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하지 말라"는 저항 묵살한 선임, 지옥이 된 직장


평온했던 직장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2026년 3월 3일부터 약 2주간, 직장인 A씨는 선임 B씨로부터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끔찍한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했다.


고통 속에 A씨가 "하지 말라"고 명확히 저항했지만, B씨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는 말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법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면 문제됩니다. 특히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반복된 점, 직장 선임이라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목격자, 메모, 그리고 '결정적 자백'된 사직서


A씨는 무너지지 않고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다.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와 함께, 당시 상황을 지켜본 직장 동료 2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결정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시작되자 가해자 B씨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관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 역시 "특히 가해자가 범행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내 성희롱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는 점은 '범행을 자인한 증거'로 혐의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확보된 증거들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쐐기'가 될 전망이다.


최대 징역 10년…섣부른 합의는 '독' 될 수도


법조계는 B씨의 행위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히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가중 처벌 가능성도 크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경우, 충분한 피해 보상 없이 섣불리 응하시면 처벌불원 의사로 해석되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합의금은 통상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절박한 시점에 변호인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고소 전 반드시 확인할 부분이 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해당 문서에 향후 형사 고소를 금지하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라며 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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