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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도맡아온 배우자가 14년 동안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배우자

갓 결혼한 신부의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결혼식 2주 전 파혼 소동을 딛고 결혼에 골인했지만, 행복은 신혼여행이 마지막이었다. 사소한 다툼 끝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연락을 차단한 채 '주택 자금 1억

"헤어지고 또 보고 싶어"라며 남편과 밀회를 즐기던 상간녀가, 아내에게 불륜을 들킨 후에도 보란 듯이 성관계를 가졌다가 결국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단독] 불륜 들통난 지 한 달 만에 성관계 현장 발각⋯끝까지 오리발 내민 상간녀의 결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60592352151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22개월간 교제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쓴 전 연인이 법정에서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이불에 구토하자 남편은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가했고, 뒤에서는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까지 빼돌렸다. 변호

결혼 6개월 차, 달콤해야 할 신혼은 남편의 외도라는 악몽으로 변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한 여성. 상간녀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