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진이…" 결혼 한 달, 신혼집에 낯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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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진이…" 결혼 한 달, 신혼집에 낯선 여자

2026. 04. 17 12: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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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 2억, 결혼비용 2천… 사실혼 파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신부. 사실혼 관계지만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며, 짧은 혼인 기간으로 재산분할 대신 결혼 비용 '원상회복' 청구와 '가압류'가 시급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 AI 생성 이미지

갓 결혼한 신부의 절규. 남편의 카톡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신혼집 방문 내역을 발견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실혼’ 상태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단축은 가능"하다면서도, 결혼비용 회수를 위한 '원상회복' 청구와 '가압류'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한 달 된 신혼집에, 남편의 여자가 다녀갔습니다"


결혼한 지 갓 한 달 된 A씨의 신혼은 악몽이 됐다. 남편의 외도를 직감하고 몰래 본 그의 카카오톡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가득했다.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 두 사람이 신혼집을 드나든 정황, 심지어 모텔로 음식을 배달시킨 내역까지. 불과 한 달 전 축복 속에 시작했던 결혼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더욱 막막한 것은 두 사람이 전세대출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뤘다는 점이다.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현실은 A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A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지만, "소장 접수까지 한 달이 걸린다"는 주변의 말에 애만 태우고 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남편의 외도는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상간 소송)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A씨가 확보한 증거의 효력에 대해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몰래 확보한 대화 캡처는 위법수집 논점이 있어 형사적 리스크와 증거배제 위험이 있습니다. 숙박·배달 결제 기록, 출입 영상, 목격자 진술 등 합법 증거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필요 시 증거 보전 신청을 병행하겠습니다”라며 신중한 접근과 보완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반면, 과거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수집한 증거는 그 수집 방법이 위법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적 요청보다 우선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법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소장 접수 1개월"…기다림의 시간, 줄일 방법은?


A씨의 가장 큰 고민인 ‘소송 소요 기간’에 대해 변호사들은 “1개월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소장 작성·접수 준비를 당기면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며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소장 흠·인지 등)이나 접수보류​가 걸리면 실제 진행이 지연될 수 있어,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막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단축 방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장 접수 시점은 준비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소장 접수 자체는 빠르면 며칠 내도 가능하지만, 보통 22주 내 접수까지는 현실적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장과 증거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법원의 보정명령 가능성을 낮추느냐가 시간 단축의 핵심인 셈이다.


부모님 돈 2억, 결혼비용…'재산분할' 아닌 '원상회복'으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로, A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에 들어간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는 문제다. 6억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중 A씨 부모님이 지원한 2억 원과 A씨 본인이 쓴 결혼 준비 비용 2천만 원이 걸려 있다.


이 경우, 다수의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원상회복’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반석의 최이선 변호사는 “의뢰인님의 상황은 혼인 기간이 1개월로 극히 짧아 법률적으로는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여도를 따지기보다 각자 투입한 재산을 그대로 찾아오는 '원상회복'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분석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재산 보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소송 도중 남편이 임의로 전세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사전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며 신속한 법적 조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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