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했다고 피멍 들게 폭행" 암 투병 중 몰래 혼인신고 한 남편, 재산까지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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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했다고 피멍 들게 폭행" 암 투병 중 몰래 혼인신고 한 남편, 재산까지 빼돌렸다

2026. 04. 03 10:05 작성2026. 04. 03 1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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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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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혼인신고 해도 '혼인 무효' 안 돼

이혼 소송만이 유일한 출구

유방암 항암치료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몰래 혼인신고한 뒤 재산까지 빼돌린 남편에 대해, 변호사들은 이혼·위자료·재산 회복이 가능하다고 봤다. /셔터스톡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이불에 구토하자 남편은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가했고, 뒤에서는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재산까지 빼돌렸다.


변호사들은 "혼인 무효는 어렵지만, 위자료 청구와 함께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간 헌신했던 남편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과거 외도한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친딸을 키워낸 A씨. 그는 단골손님이던 현재의 남편과 가까워져 재혼을 결심했다. 두 번의 이혼은 피하고 싶어 서류상 혼인신고는 생략한 채 교회에서 조촐한 혼인 예배만 올렸다.


가진 것 없던 남편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A씨의 집으로 들어왔다. A씨는 식당 일과 집안일을 도맡으며 남편의 아들까지 정성껏 키웠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던 남편은 점차 폭력을 휘두르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A씨가 평생 모은 돈과 살던 집을 팔아 마련한 새 아파트 명의마저 남편 고집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렇게 20년이 흘러 유방암 진단을 받은 A씨.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구토를 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끔찍한 폭행이었다.


결국 이별을 결심하고 병원 서류를 떼던 A씨는 경악했다. 암 진단 직후, 남편이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A씨가 사준 아파트를 자신의 친아들에게 증여해버린 사실까지 드러났다.



무단 혼인신고 괘씸하지만 '혼인 무효'는 안 돼⋯이혼 소송 거쳐야


서류상 부부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A씨. 억울한 마음에 혼인 자체를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을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 무효가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법에서 혼인 무효가 인정되려면 애초에 부부로 살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신고만 한 경우여야 한다.


조윤용 변호사는 "A씨 부부는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낼 의사였던 것이지,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법률혼 부부로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상황을 궁극적으로 바로잡으려면 이혼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소송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조윤용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에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남편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암투병을 하는 A씨를 돌보지도 않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유책사유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이혼 판결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들에게 빼돌린 아파트,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찾아올 수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전혼 아들에게 넘겨버린 아파트다.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자는 A씨지만, 명의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이 역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직면하여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굉장히 크다"며 이를 '사해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증여한 재산을 남편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빼돌린 재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원상복구 시킨 뒤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기한이 있다. 조윤용 변호사는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처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렇다면 A씨는 재산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뒤늦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지만, 재산분할은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기간부터 모두 합산해 산정된다.


조윤용 변호사는 "재혼 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가 남편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았다고 보인다"며 "A씨의 높은 기여를 감안한다면 재산분할 비율 50%는 물론이고, 충분히 그 이상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종합적인 법적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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