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륜 들통난 지 한 달 만에 성관계 현장 발각⋯끝까지 오리발 내민 상간녀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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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륜 들통난 지 한 달 만에 성관계 현장 발각⋯끝까지 오리발 내민 상간녀의 결말

2026. 04. 12 10:37 작성2026. 04. 13 08: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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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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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발생한 외도

제3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헤어지고 또 보고 싶어”라며 남편과 밀회를 이어간 상간녀, 아내에게 들킨 뒤에도 성관계를 이어갔다. /셔터스톡

"헤어지고 또 보고 싶어"라며 남편과 밀회를 즐기던 상간녀가, 아내에게 불륜을 들킨 후에도 보란 듯이 성관계를 가졌다가 결국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상간녀는 남편이 법적으로 미혼 상태라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이미 실질적인 부부인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김보경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8월 13일 밝혔다.


"와이프가 톡 봤다"…발각 후에도 이어진 적반하장 밀회


A씨는 지난 2024년 3월 30일 새벽,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자갸 잘 들어가요", "헤어지고 또 보고 싶어" 등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애정 표현이 가득했다.


아내가 이를 확인한 사실을 알아챈 남편은 곧바로 새벽 2시 35분경 B씨에게 "와이프가 톡 봤다"며 상황을 알렸다. 당황한 남편은 당일 오후 B씨에게 "앞으로 연락 안 할 거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아내가 둘의 관계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달 뒤인 2024년 4월 30일 남편과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심지어 아내 A씨는 두 사람의 성관계 현장까지 직접 목격하고 말았다.



상간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혼이었다" 변명


A씨는 B씨를 상대로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혼인신고 여부'였다. A씨와 남편이 법적인 부부가 된 것은 불륜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0개월 뒤인 2025년 2월 5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파고든 상간녀 B씨는 "남편이 배우자가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주어 미혼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변명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와이프가 톡 봤다"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B씨가 남편에게 배우자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미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동거, 결혼사진, 가족 행사 참석…법원 "명백한 사실혼 관계"


나아가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와 남편이 사실혼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정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공동생활에 대해서도 제3자의 개입 및 방해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여러 정황을 제시했다.


A씨가 비록 남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으나 임대인에게 차임을 직접 지급하며 사실상 동거한 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자녀와 함께 결혼사진을 찍은 점, 가족 모임과 직장 부부 동반 모임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이 꼽혔다.


결국 재판부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11013 판결문 (2025. 8.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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