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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결혼 33년 차인 50대 여성의 사연이 보도됐다.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임시직을 전전했고, 아내가 분식집을 열어 실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부부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24년 대법원의

이혼 가정’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혼 7년 만인 2017년 전처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철저히 각자 생활하며 살림은 합치지 않은 ‘서류상 재결합’이었

. 김동훈 변호사는 "무리한 연락 시도는 스토킹 범죄로 오인받거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허은석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견기업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 중

과거 다른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기록이 나왔다면 남편은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오늘(20일) 전파를 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남인 줄 알면서도"⋯키스 사진에 해외여행까지 A씨와 남편 C씨는 지난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피고 B씨는 2008년경 직장 동료로 C씨를 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