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못 잊어" 10년 넘게 아내와 비교·폭언 일삼은 남편… 법원 "혼인 파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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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못 잊어" 10년 넘게 아내와 비교·폭언 일삼은 남편… 법원 "혼인 파탄 사유"

2026. 04. 21 13:5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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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소생 딸까지 품었으나 돌아온 건 '비교'와 '무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재혼 후 10년 넘게 남편의 전처와 비교당하며 정서적 학대를 겪어온 한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별 후 재혼한 제보자는 남편의 전처 소생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작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육아 과정에서 서툰 모습을 보이는 제보자에게 "전처는 잘만 키웠다", "왜 이렇게 못 하냐"며 수시로 폭언을 퍼부었다.


또한 제보자의 외모와 요리 실력, 애교 등을 언급하며 전처와 끊임없이 대조했고, 제보자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상황에서도 고함을 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남편은 기분이 상하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반년 넘게 아내와 대화를 거부하는 등 고립감을 유발했다.


"전처 잊은 적 없다" 남편의 고백에 무너진 신뢰

갈등은 전처 소생 딸의 예체능 교육비 문제로 인해 정점에 달했다.


제보자가 양육비 지급 여부를 묻자 남편은 "왜 아이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냐"며 불같이 화를 냈고, 이후 대화 과정에서 충격적인 속내를 털어놓았다.


남편은 전처의 외도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감보다 그리움이 더 크며, 재혼 후에도 전처를 잊은 적이 없고 현재의 아내에게 마음을 연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이 남편의 과거 집착과 정서적 고립 행위로 인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입증 어려운 '정서적 외도', 객관적 정황 확보가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이 10년 넘게 전처를 짝사랑하며 현재의 배우자를 부정해온 행위가 아내에게 심각한 자존감 하락과 심리적 소진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실체가 없는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다만, 남편의 내밀한 감정 자체를 이혼 사유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실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따랐다.


전문가들은 남편의 폭언이나 전처 언급이 담긴 녹취, 장기간의 대화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의료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재판상 이혼 사유의 입증이 까다로울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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