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어진 불륜에 "10년 지났으니 시효 완성" 주장한 상간녀…법원 "하나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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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어진 불륜에 "10년 지났으니 시효 완성" 주장한 상간녀…법원 "하나의 불법행위"

2026. 04. 17 14:21 작성2026. 04. 20 09:1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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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 알면서도 12년간 부적절한 관계 유지

법원, 위자료 2500만 원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1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키스 사진에 해외여행까지

A씨와 남편 C씨는 지난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피고 B씨는 2008년경 직장 동료로 C씨를 처음 알게 됐다. B씨는 C씨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 4월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약 1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들은 수시로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으며, 2014년에는 함께 여행을 가서 키스하는 사진을 찍고 2016년에는 마카오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메시지 기록과 사진,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증명됐다.



상간녀 측 "10년 넘은 일은 책임 없다"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소멸시효 문제를 들고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2013년 9월 이전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논리였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계속적인 부정행위에 따른 각 불법행위는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손해배상채권을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즉, 12년간 이어진 불륜을 각각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커다란 불법행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2023년 8월까지 지속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부부관계 침해 책임 인정"⋯위자료 2500만 원

재판부는 "B씨는 C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씨와 C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A씨와 C씨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0만 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원금과 함께, 부정행위가 시작된 2011년 4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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