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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A씨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고 느껴도

심사에서도 접수된 48건 전부를 각하했다. 통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이번 2차 심사에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 판결했다"는 취지로 청구된 재판

규정을 착오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혐의도 없는데 왜?"…수사기록 보존, 헌재의 판단은 '합헌' 그렇다면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을 일정 기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형사피해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헌재 92헌마186 등). 법왜곡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해, 소액

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의 핵심을 분석했다. 성역이던 법원의 재판, 헌재 심판대 위로 오르다 기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패소하면 헌재로? '4심' 향한 기대와 우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자녀 본인의 재산권 행사가 간과되었다는 논리도 포함될 수 있다. 개정법으로 헌재 문은 열렸지만… '자기관련성'의 높은 벽 지난달 27일 여당 주도로 개정된

다. A씨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1997년 헌재가 위헌 결정… 2005년 법전에서 아예 삭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자친구의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시간 도망친 범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된다.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국가는 더 이상 범인을 추적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쉽지 않다. 류 전 감찰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선 출마나 헌재 재판관 불임명 등을 한 사정을 보면 둘 사이는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난형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