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무혐의, 기록 삭제 5년? 10년? 변호사도 헷갈린 법 조항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청법 무혐의, 기록 삭제 5년? 10년? 변호사도 헷갈린 법 조항

2026. 03. 30 11: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같은 질문 다른 답변... '10년 이상'과 '10년 초과'의 함정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어도 수사기록 보존 기간을 두고 변호사들마저 5년과 10년으로 의견이 갈려 혼란이 커지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를 두고 변호사들마저 5년과 10년으로 의견이 갈려 당사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 조문을 잘못 해석하면 5년 더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어 명확한 확인이 요구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정형의 ‘장기 10년 이상’이라는 문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년이면 삭제" VS "10년은 가야"…변호사도 엇갈린 답변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A씨의 질문이 올라왔다. 범죄경력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남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이 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궁금해했다.


문제는 변호사들의 답변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답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라며 "2020년 사건이라면 2025년에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 역시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하에 해당해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봤다.


반면, 보존기간이 10년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등)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라면 보관기간은 10년입니다."라며 "따라서 수사경력자료는 사건 종결일(불기소 처분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됩니다."라고 답변했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도 같은 논리로 10년 보존이 맞다고 주장했다.


법조문 속 정답은 '10년'…'이상'과 '초과'의 결정적 차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이 문제의 정답은 법 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규정한다. 안영림 변호사가 제시한 법 조문에 따르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A씨에게 적용될 뻔했던 아청법상 성매수죄(제13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기서 핵심은 법정형의 상한선, 즉 '장기'가 정확히 10년이라는 점이다. 법률 조문의 '10년 이상'은 10년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장기가 10년인 이 죄는 10년 보존 대상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A씨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10년이다. 만약 A씨가 2020년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자료는 2030년에 삭제된다. 5년으로 답변한 일부 변호사들은 '10년 이상'을 '10년 초과'로 잘못 해석했거나,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5년 보존 규정을 착오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혐의도 없는데 왜?"…수사기록 보존, 헌재의 판단은 '합헌'


그렇다면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한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헌재는 결정문에서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에 그치고 ▲자료의 이용 범위도 범죄 수사 등 법률로 정한 용도로 엄격히 제한되며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처벌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혐의범죄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정한 것도,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더라도 같은 유형의 범죄에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미래의 범죄 수사나 재판에 참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