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때린 뒤 "판결 위헌"이라며 헌재 문 두드렸지만…재판소원, 이렇게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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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때린 뒤 "판결 위헌"이라며 헌재 문 두드렸지만…재판소원, 이렇게는 안 된다

2026. 04. 02 12:26 작성2026. 04. 02 12: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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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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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불복은 재판소원 사유 못 돼

위헌 결정 나열만으로는 부족

직접 관련성 입증이 관건

장모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A씨가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기각당했다. /연합뉴스

장모를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A씨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고 느껴도, 헌재가 이를 바로잡아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A씨는 장모를 폭행한 존속폭행(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거 위헌 결정들을 나열하거나, 아직 위헌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런 방식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불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예외적으로 재판 자체가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에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사건과 무관한 위헌 결정을 끌어다 붙이거나, 아직 위헌으로 확인되지 않은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그 불만을 헌재에서 해소하려면 사건에 직접 적용된 법률이나 재판 과정이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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