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겠다"…법조계 "성공 확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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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겠다"…법조계 "성공 확률 5%"

2026. 03. 12 14:31 작성2026. 03. 12 14: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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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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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가능, 최종 인용 확률은 낮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025년 7월 2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11억 원대 편법 대출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맞서 헌법소원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법조계가 바라보는 승소 확률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직후 양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우리 가족의 기본권'은 무엇일까


양 의원이 언급한 '우리 가족의 기본권'이란 법적으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의 자유, 그리고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부모가 자녀의 주거 마련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 부모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엄격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족 간의 특수한 관계를 무시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 명의의 재산 형성 행위가 사기죄로 묶이면서 자녀 본인의 재산권 행사가 간과되었다는 논리도 포함될 수 있다.



개정법으로 헌재 문은 열렸지만… '자기관련성'의 높은 벽


지난달 27일 여당 주도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이 12일 0시부터 시행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역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 의원이 자연인으로서 청구인능력을 갖고 있고, 확정판결 직후라 보충성이나 청구기간 요건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암초는 바로 '자기관련성'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한다.


양 의원이 본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 박탈이 아닌, 자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의 기본권 침해를 주된 이유로 삼는다면 제3자의 권리 침해를 대신 주장하는 형식이 된다.


단체가 소속 구성원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 경우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할 확률은 10~15%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설령 본인의 기본권 침해로 방향을 틀어 자기관련성을 인정받더라도, 대법원의 단순한 사실인정이나 법률 해석을 헌재가 기본권 침해로 단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 성공 확률은 5% 미만… 가처분 인용도 희박해


양 의원 측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일시적으로 의원직 상실을 막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인용 가능성은 100%를 기준으로 5% 미만으로 희박하다.


가처분은 본안(헌법소원) 심판이 적법하게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살핀 자기관련성 등의 흠결로 본안 자체가 각하될 위기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양 의원이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적법요건을 통과해 본안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받아낼 확률은 5%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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