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심사, 48건 청구에 통과 '0'건…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헌재 재판소원 심사, 48건 청구에 통과 '0'건…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재판소원 길 열렸다지만
2회 연속 전건 각하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심사, 두 번째도 결과는 48건 전부 각하. 통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두 번째 심사에서도 접수된 48건 전부를 각하했다. 통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이번 2차 심사에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 판결했다"는 취지로 청구된 재판소원 48건을 심사했으나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1차 심사에 이어 2차 심사에서도 통과 건수가 '0'을 기록하면서, 재판소원의 실질적 문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편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사건은 이번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위헌적 법률이 적용됐다고 판단될 때 헌재에 직접 다툴 수 있도록 열어둔 제도다. 그러나 두 차례 심사 모두 통과 건수가 전무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을 고려 중이라면 헌재의 각하 기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그대로 종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