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반발검색 결과입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교내에서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구제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만으로도 피해 학

"그 사진은 본 적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요."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본 뒤 학교폭력 및 가정법원 처분까지 받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무단 침입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인근 상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배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A씨는 최근 황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다. 사건의 발단은 자녀가 겪는 고통에서 시작됐다. A씨의 자녀는

수면마취 수술 후 정체불명의 분비물로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게 된 한 학생. 병원은 법 개정을 핑계로 CCTV 열람을 거부하며 학생을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한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든 범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청했다. 공용 여자 화장실

이혼 가정 학생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로 학원비를 부풀려 받았다가 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된 A씨. 검찰에 낼 반성문에 "학생을 위해서였다"는 동기를 쓰는 것이

17세 학생이 동급생의 기습 폭행으로 영구치 4개를 잃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봉사 6시간'에 그쳤다. CCTV에 계획범죄 정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