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침입·학생 폭행·상가 배회…만취 30대, '경합범 가중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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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침입·학생 폭행·상가 배회…만취 30대, '경합범 가중처벌' 가능성은?

2026. 04. 13 16:28 작성2026. 04. 14 12:09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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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범행에 당일 재범까지

불리한 정상 다수로 실형 선고 가능성 제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의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무단 침입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경찰의 귀가 조치 직후 인근 상가에서 상의를 벗은 채 배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 상태로 중학교 침입해 폭행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1분경 만취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어 마주친 남학생 3명에게 억지로 팔짱을 끼고 끌고 다니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폭행을 가했다.


당시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당일 오후 1시 38분경 해당 중학교 인근 아파트 상가에 재차 무단 진입해 상의를 벗은 상태로 일대를 배회했다.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전 일행 2명과 소주 8병을 마셨으며,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조물침입부터 폭행·경범죄까지… 다중 혐의 적용 불가피

이번 사건에서 A씨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건조물침입죄: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중학교 및 아파트 상가에 들어간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죄: 학생들에게 억지로 팔짱을 끼고 끌고 다닌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상의를 벗은 채 공공장소를 배회한 행위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폭행에 경찰 조치 불응까지…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어

A씨의 여러 혐의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묶여 가중 처벌될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단순 건조물침입과 폭행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선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 만취 상태로 침입해 폭행 등을 저지른 유사 병합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처럼 범행 정황이 무거울 경우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사례는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범행 장소가 교육 시설인 데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3명이며, 무엇보다 경찰의 귀가 조치에 불응하고 당일 연달아 재범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초범이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폭행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면 벌금 100만~200만 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나 최대 1년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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