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4개 박살났는데 '봉사 6시간'…피눈물 흘린 피해 가족
이빨 4개 박살났는데 '봉사 6시간'…피눈물 흘린 피해 가족
숨어서 기다렸다 '묻지마 폭행', 솜방망이 처벌에 법조계 '총력대응' 한목소리

17세 학생이 동급생의 기습 폭행으로 영구치 4개를 잃는 중상을 입었으나, 가해자는 '봉사 6시간' 처분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17세 학생이 동급생의 기습 폭행으로 영구치 4개를 잃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봉사 6시간'에 그쳤다.
CCTV에 계획범죄 정황까지 포착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자, 피해 가족은 평생의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법조계는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은 물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숨어서 기다렸다 기습공격…CCTV에 담긴 '묻지마 폭행'
사건은 지난 3월 3일 오후 4시경, 학원 버스를 타기 위해 골목길을 걷던 학생에게 닥쳤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숨어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가까이 오자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아랫턱을 6~7차례 가격했다.
공격은 아랫니에 집중됐고, 그 결과 아랫니 1개가 완전히 빠지고 다른 1개는 거의 뽑혔으며, 2개는 90도로 꺾이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가해자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확보된 CCTV 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숨어서 피해 학생을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장면이 담겨 계획범죄의 정황을 뒷받침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솜방망이 처벌에 무너진 가족
끔찍한 폭행은 17세 소년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평생 틀니를 끼어야 할지도 모르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은 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은 고작 봉사 6시간과 교육 2시간에 불과한 '3호 처분'이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분하고 억울합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저희 입장은 치료비도 많이 나왔고 17세 아이의 영구치 손실로 속이 뒤집히며 틀니를 끼고 치료를 오랜 시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라며 가벼운 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건 명백한 중상해"…법조계, '행정·형사·민사' 3트랙 대응 주문
사안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먼저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수 변호사(법률사무소 피벗)는 "가해학생이 너무 적은 3호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통해 6호 처분 이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수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본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닌 중상해를 동반한 심각한 폭력 사건"이라고 단언하며 형사고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치료비, 영구치 손실로 인한 향후 치료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청구 범위를 설명했다.
또한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는 가해 학생 부모의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며 "상대방의 부모는 해당학생의 보호자로서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가해학생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