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 결과입니다.
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학교 밖' 발생도 학교폭력…심의위 통한 행정 조치 불가피 이번 사건은 학교 외부인 아파트에서 발생했

은 본 적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요."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본 뒤 학교폭력 및 가정법원 처분까지 받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다른 피해

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A씨는 최근 황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다. 사건의 발단은 자녀가 겪는 고통에서 시작됐다. A씨의 자녀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개별 가해 행위만 본 것이 아니었다. A씨의 반복된 학교폭력 이력, 피해 학생에게 가한 정신적 압박의 정도, 그리고 징계 절차에서 드

B씨의 자녀가 모든 상황을 듣고 어머니를 말렸다는 점이다. A씨는 즉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이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해지지 않아 형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

수학여행에서 친구 방에 놀러 갔다 거절당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면, 법원은 이를 폭력으로 인정할까. 최근 '따순 변호사 둘' 유튜브에서는 "상대방 학생

으로 참여해 욕설을 하거나 사진을 유포하고 폭력을 예고한 학생들의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이자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김경태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