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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으로 B씨의 목을 휘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B씨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야기 좀 하자"며 저항했으나, A씨는 약 2분간 세게 힘을 주어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어 아이가 반 친구에게 빗자루로 맞는 사건이 있었지만, 교사는 "엄마에게 비밀로 하자"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 학부모의 주장이다. 그러던 5월 중순, 아이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먹으로 B씨의 어깨와 등,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가 반려견까지 때리려 하자 B씨가 몸으로 막아섰으나,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뒤

관이 "공용 화장실 세면대에서 성기를 씻는 행위는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자, 법을 잘 몰랐던 그는 "알겠다,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한마디

를 위한 허가 신청조차 불가능해진 A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명백한 하자"…매도인·중개사, 책임 피할 길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매도인과 중개인 모두

3월 27일 아침, 한 직장인이 상사와의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A씨가 술값을 계산하자 상사는 "어린 사람한테 얻어먹을 수 없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가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