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니 '불법 건축물'? 내 집 마련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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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니 '불법 건축물'? 내 집 마련의 배신

2026. 04. 16 10: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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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중개사 "원래 다 그래요" 황당한 변명, 법적 책임은?

구매한 집에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매도인·중개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큰맘 먹고 산 내 집, 인테리어를 하려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법조계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은 물론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6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법을 알아본다.


인테리어 하려다 발견한 '불법 딱지'…돌아온 건 황당한 반응


아파트 잔금을 모두 치르고 부푼 꿈에 부풀었던 A씨.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평면도를 발급받은 순간, 꿈은 악몽으로 변했다.


이미 확장 공사가 완료된 작은 방의 발코니와 화단이 도면에는 버젓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공사였다면 사라졌어야 할 공간이었다.


황급히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매도인과 중개인은 '누가 인테리어할 때 허가를 받냐', '자기들이 할 때는 다 신고 안 하고 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오히려 A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계약 당시 그 누구도 '불법'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당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허가 신청조차 불가능해진 A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명백한 하자"…매도인·중개사, 책임 피할 길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매도인과 중개인 모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김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확장 부분은 거래 시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매도인 측이 내세우는 '관행'이라는 변명 역시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서명기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는 "'다들 신고 안 한다'는 식의 설명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개사의 책임도 명확하다. 이지훈 변호사(법무법인시티)는 "중개업자에게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손해배상의 핵심, '6개월'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A씨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원상복구 비용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준현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매도인이 분양 당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미신고 상태라면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한다. 채한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산)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셔야 하므로, 지금 바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 행사 의사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불법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 행사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소송의 첫 단추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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