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연인 목 졸라 살인미수…징역 2년·전자발찌 기각 확정
외도 의심 연인 목 졸라 살인미수…징역 2년·전자발찌 기각 확정
허리끈으로 2분간 압박했으나 스스로 멈춰 '중지미수' 인정
재판부 "죄질 무거우나 우발적 범행 및 재범 방지 효과 고려해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연인을 허리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간절한 애원에 범행을 멈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살려달라" 울음 섞인 호소에 멈춘 허리끈⋯살인미수 인정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4일 밤, 울산 남구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약 1년간 동거해온 연인 B씨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평소 다툼을 반복해왔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장롱 위에 있던 바지 허리끈으로 B씨의 목을 휘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B씨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야기 좀 하자"며 저항했으나, A씨는 약 2분간 세게 힘을 주어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중단된 것은 B씨의 애원 덕분이었다. B씨가 울면서 "오빠, 하지 마. 살려줘"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빌자, A씨는 그제야 손에서 힘을 빼고 범행을 중단했다. 법원은 이를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중지미수'로 판단했다.
"1층 할아버지랑 관계했냐" 칼 들이대며 특수협박도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번 사건 약 4개월 전인 2024년 4월에도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1층 할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냐"며 억측을 쏟아냈다.
당시 A씨는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B씨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위협했고, 자신의 배를 수차례 긋는 등 자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우발적 성격 강해"⋯전자발찌는 기각
1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인 점,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발찌까지 부착할 정도로 재범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전자발찌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볍지 않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