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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과연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모욕죄의 '특정성'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적 목적' 입증 여부가 처벌의 관건이라고 입을

영상에 다른 인물이 나오더라도 댓글 내용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게 명확하다면 '특정성' 역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별과 집중', '형사·민사 투트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망설이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지인이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성립"이라며 형사고소 가능성을 제시했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

도 말리기는커녕 조롱한 지인의 책임 문제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변호사들은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상태)과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

하려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적 표현'이 필요하다. 변호인들

은 가해자가 어머니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특정성(特定性)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요건 차이에 있다. 모욕죄, '특정성' 없으면 처벌 불가 일반적인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

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라면 부인 취지로 진술하고, 특정성 및 공연성, 표현 내용 등을 다투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내가 쓰지

은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범죄 성립의 핵심 열쇠인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을 두고는 미묘한 시각 차를 보였다. 순간의 분노가 법정 다툼

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특정성'이 충족돼야 한다. 법무법인 선의 이지원 변호사는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