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욕설고소 가능할까? 모욕죄와 통매음 성립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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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욕설고소 가능할까? 모욕죄와 통매음 성립 요건 총정리

2026. 03. 10 10:07 작성2026. 03. 11 10:0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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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특정성' 요건과 통매음은 달라

판례로 본 온라인 게임 욕설의 처벌 기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게임 중 오가는 욕설과 비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닉네임 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는 익명의 상대에게 내뱉은 욕설도 처벌이 가능할까? 핵심은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요건 차이에 있다.


모욕죄, '특정성' 없으면 처벌 불가

일반적인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특정 인물(피해자 특정성)을 모욕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여러 사람이 보므로 '공연성'은 쉽게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 특정성'이 관건이다. 법원은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현실의 특정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고정1991 판결).


다만, 피해자가 채팅창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밝혔거나, 길드 활동이나 정기 모임 등을 통해 주변 게이머들이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587 판결).



성적 욕설은 '통매음'…'특정성' 없어도 처벌 가능

하지만 욕설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돼 상황이 달라진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피해자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전혀 몰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보호하는 법익이 외부적 명예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닉네임만 아는 상대에게 소위 '패드립'과 같은 성적 욕설을 보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법원은 게임 중 분노 표출 과정에서 나온 성적 표현은 이러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해, 구체적인 발언 맥락과 의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27. 선고 2023고정326 판결).


온라인의 익명성을 믿고 무심코 던진 욕설이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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