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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판결을 되돌릴 방법은 있을까. 11억 오른 내 집, 아내 몫이 5억?…'특유재산'의 배신 A씨의 혼인생활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 결혼 전

문가들은 남편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산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남편의 '기여도'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혼 시 재산 다툼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 변호사들은 해당 부동산이 남편의 '특유재산(特有財産)'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다. 법원 "배우자 재산, 원칙은 특유재산... 하지만 '이것' 입증되면 분할 대상"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명의

받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가 혼인 전 아내의 고유 재산(특유재산)일지라도, 남편의 자금 투입으로 재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빚이 줄어 순자산

남편이 낸 보험료와 20년의 혼인 기간이 발목을 잡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유재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분할하되 비율을 조정'하거나 '치료비를 초과한 잔

년간 함께 가꾼 집"…엇갈린 법조계 시선 A씨가 넘어야 할 첫 번째 법의 벽은 '특유재산' 원칙이다. 민법 제830조에 따라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

입증할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철저히 준비해 '내 돈이 아님(특유재산)'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국경 넘은 금융정보,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유재산' 입증이 관건…'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발 묶어야" 그렇다면 A씨는 속수

만 원을 빚으로 갚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특유재산(증여·상속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후 상대방의 재산 유지나 증식에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