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2.8억 집, 13억 됐는데…“아내에게 5억 주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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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2.8억 집, 13억 됐는데…“아내에게 5억 주라니요”

2026. 04. 02 11: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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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에 양육비 100% 부담까지, 특유재산 판결에 억울함 호소

결혼 전 아파트값 폭등으로 13억 자산가가 된 남편이 이혼 시 5억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 AI생성 이미지

혼인 7년 차, 이혼 법정은 남편 A씨에게 13억 자산 중 5억 원을 아내에게 분할하고, 외벌이였음에도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10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자산의 대부분은 A씨가 결혼 전 마련한 2.8억짜리 아파트가 11.5억으로 오르며 형성된 것이다. A씨는 짧은 실질 동거 기간과 전적인 경제적 기여를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되돌릴 방법은 있을까.


11억 오른 내 집, 아내 몫이 5억?…'특유재산'의 배신


A씨의 혼인생활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 결혼 전 청약으로 마련한 2.8억 원의 집을 가진 그와 1,500만 원의 혼수를 해 온 아내.


7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A씨는 홀로 가계의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짊어졌고,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결정과 실행도 모두 그의 몫이었다. 그 결과 자산은 13억 원으로 불어났지만, 핵심은 A씨의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인 아파트 가격이 11억 5천만 원으로 폭등한 데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잦은 불화와 별거로 실제 함께 산 기간이 6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 판결에 A씨는 망연자실했다. 설상가상으로 외벌이였던 자신에게 자녀 양육비 월 12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억 원을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더해지자, 그는 소송 당시 변호인의 미흡한 대응을 탓하며 재심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재심은 불가능” 전문가들, 고개 젓는 이유


A씨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재심'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면 재심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변호인의 허술한 대응만으로는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은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불만이나 변호인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의 확정된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희망은 '양육비 감액'과 '명예훼손' 소송에


재심의 문은 좁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길을 제시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양육비 감액 청구'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과도한 양육비가 책정된 만큼 우선 양육비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경희 변호사 또한 "현재 귀하의 월수입이 감축된 상황이라면 양육비 감액청구를 하는 방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라며, 5억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화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A씨가 주장하는 소송 중 아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송에 유리하고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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