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약속” 믿고 3억 보냈는데…배신한 아내에게 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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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약속” 믿고 3억 보냈는데…배신한 아내에게 돈 받을 수 있나

2026. 03. 03 09: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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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특유재산’이라도 남편 기여도 입증하면 재산분할 가능

남편 A씨가 공동명의를 약속한 아내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줬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나중에 공동명의 해줄게”라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3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대출금을 전부 갚아준 남편. 하지만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남편은 배신감에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경우 ‘빌려준 돈’으로 접근하기보다, 아파트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 증거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까지 짚어봤다.


“공동명의 해줄게” 그 말만 믿고…3억 쾌척한 남편의 눈물


결혼 당시 아내가 살던 집은 장모님이 분양권을 사준 아내 명의의 아파트였다. 아내는 주택담보대출과 장모님에게서 빌린 돈으로 입주 비용을 해결했다.


결혼 생활 중 아내는 남편에게 “나중에 공동명의 하면 되니 일단 대출을 다 갚자”고 제안했고, 남편은 2021년 10월 자신의 예금 2억 1천만 원과 신용대출금 8천9백만 원을 아내에게 송금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지만 공동명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편은 “공동명의는 아직 계획 없느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화내고 짜증내며 아직까지 대답을 회피합니다”라며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했다.


‘빌려준 돈’ 아닌 ‘기여분’으로…핵심은 재산분할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준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단순 대여금으로 보아 전액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한다. 대신 이혼 시 ‘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가 혼인 전 아내의 고유 재산(특유재산)일지라도, 남편의 자금 투입으로 재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빚이 줄어 순자산이 늘었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 증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남편은 자신이 낸 돈만큼 아파트 가치에 기여했음을 주장해 그 비율만큼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송금내역, 약속 대화…‘이 증거’ 없으면 기여도 입증 불가


결국 법정 다툼의 성패는 남편의 ‘기여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이 경우 핵심은 해당 금원이 ‘증여’인지, 아니면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인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아내에게 돈을 선물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동명의’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투자였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공동명의 전환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입증되면(문자메시지, 녹취, 상환증빙 등) 재산분할과 별개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상환 증빙, 공동명의를 약속한 대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 증거가 되는 셈이다.


소송 전 '재산 은닉' 막아야…'처분금지가처분' 서둘러야


일부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긴급 조치가 있다고 경고한다. 바로 아내가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지 못하게 막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또한, 아내분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신청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소송 중에 아내가 집을 팔아 재산을 숨겨버리면, 남편이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편이 대출받아 현재 남은 2천4백만 원의 빚 역시 혼인 생활을 위해 발생한 ‘공동 채무’로 보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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