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산 30억 중 15억 내놔" 기여도 0에 가까운 남편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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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산 30억 중 15억 내놔" 기여도 0에 가까운 남편의 요구

2026. 03. 20 11: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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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성매매에도 "10년 살았으니 절반은 내 것"…법조계 "특유재산, 50% 분할 가능성 희박"

처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해 온 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30억 원의 재산 중 15억 원을 요구해 논란이다. / AI 생성 이미지

10년 넘는 결혼생활 동안 유학비부터 아파트 구매까지 사실상 처가에 의존해 온 남편이 이혼 소송에 이르자 아내의 30억 원의 재산 중 절반인 15억 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내는 "재산 전부 아버지가 사주신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산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남편의 '기여도'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자금 800만원 낸 남편, 30억 재산에 15억 가처분"


쌍방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 A씨는 최근 남편의 소송 전략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이 A씨 명의로 된 재산 30억 원의 절반인 15억 원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A씨의 재산은 대부분 결혼 생활 중 친정아버지가 마련해 준 것으로, 현재 발생하는 대출금과 각종 비용까지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에 따르면 모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은 최근 5년간 월 300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준 것이 전부였다. 오히려 남편의 유학 시절 생활비와 최근 구입한 아파트 자금 상당수를 처가에서 지원했다. 심지어 결혼 당시 아파트를 해 오겠다던 약속과 달리, 남편이 결혼자금으로 쓴 돈은 단 800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성매매, 아동학대 등 수많은 유책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자신의 유책은 선배와 술자리에서 뽀뽀 한 번 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아버지 지갑에서 나온 30억,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재산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고유 재산을 의미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민법상 혼인 중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부친이 구입해 준 재산이며, 현재까지도 관련 비용을 부친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 역시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명확한 특유재산입니다"라며 "판례상 부모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증여 받으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배우자가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입증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짚었다.


법조계 "기여도 20%도 많아"…50% 주장은 '어불성설'


설령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10년이 넘는 혼인 기간을 근거로 한 남편의 '50% 분할'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재희 변호사는 중요한 전제를 달며 "부부의 전체 순자산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친께서 사준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모두 포함될 경우 남편의 기여도는 20%면 충분합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남편의 기여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이 인정되더라도 '20% 내외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남편의 낮은 생활비 부담과 처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한 정황이 기여도를 낮추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수 남편' 직장에 알렸다간 '명예훼손' 역풍 맞을 수도


한편, 남편의 각종 비위 사실을 국민신문고나 대학교 측에 알려 사회적 불이익을 주려던 A씨의 계획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억울한 마음에 행한 폭로가 자칫 '명예훼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 사유와 성매매 등의 문제를 국민신문고 및 학교 측에 알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조치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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