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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묶인 임차인. 전세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고금리 대출 이자와 수수료까지 '특별손해'로 물릴 수 있을까? 내용증명 발송과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법정에

전문가들은 임대인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린 ‘내용증명’이 있다면 ‘특별손해’를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며, 한시라도 빨리 재산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에게 계약금 손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알려 '특별손해' 배상 근거를 만들고,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켜주는 '임차권등기명령' 제

법 제393조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를 구분한다. 예약된 시간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이나

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며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법원의 잣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

겪은 고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민사상 손해배상, 특별손해와 통상손해로 나뉘어 우선, 그린카와 고객은 차량 대여 계약을 맺었다. 이

이렇게 일반적인 범위의 손해를 넘어서서, 특별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민사상 '특별손해'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제393조 제2항). 특별손해는 계약관계뿐 아

책임을 지더라도, '다른 아파트 매매 물건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은 중개업소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이것까지 A씨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례가 있다면 손해와 인과관계 증명이 용이할 것"이라고 했다. 매출 하락이 '특별손해'라는 점도 소송의 난관 이 사안이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며 "이 경우 무선이어폰의 중고매매가에서 상당액이 감액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손해'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이 사안의 경우는 "A씨에게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