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장사 안되니 전광훈이 돈 물어내라" 상인들의 소송, 전망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장사 안되니 전광훈이 돈 물어내라" 상인들의 소송, 전망은?
집단감염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인근 상인들, 공동소송 제기
'교회 잘못→매출 하락' 입증이 소송의 핵심

서울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 140명이 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방역을 방해한 교회의 잘못으로 매출 타격을 입었으니, 교회가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이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각종 방역 규칙을 어겨 서울 동북부 방역망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 140명이 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방역을 방해한 교회의 잘못으로 매출 타격을 입었으니, 교회가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이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었다. '피고(소송을 당하는 쪽)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소송을 거는 쪽)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로의 김권우 변호사는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것에는 보통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건 매출 하락이 워낙 심각했고, 그 하락이 시기적으로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이후라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실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입증 요건을 중심으로 변호사들과 하나씩 분석해봤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①위법성과 ②고의나 과실 ③손해의 존재 ④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일단 세 가지는 충족한다.
우선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전광훈 담임목사는 자가격리조치를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등에 의해 고발(①)당하기도 했다. 모두 고의(②)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구의 배동천 변호사는 "교회 측에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로 인해 감염병 환자가 속출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되므로 위법성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상인들의 매출 하락'이라는 손해(③)도 일단은 존재한다.
법률 자문

문제는 인과관계 입증(④)이다. 상인들의 손해가 교회 측의 위법한 행동 때문인지 증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동천 변호사는 "인과관계 증명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이라면서도 "교회 측의 역학조사 비협조와 인근 상인들의 매출액 감소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나눔의 임영근 변호사도 "손해가 교회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고객 감소 때문인지, 업소의 개별적인 사유 등으로 인한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❶코로나19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반적인 매출이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❷교회 측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추가로 매출이 하락했다. 이때, 전체 매출 하락분에서 교회 때문에 생긴 손해(❷)만 별도로 계산해내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예를 들어 교회 인근 A 음식점의 매출이 코로나 19로 인해 평소보다 10만원 가량 떨어졌다고 하자. 그중 구체적으로 얼마가 교회 측의 잘못 때문인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른바 '특정 인과관계 발라내기' 문제다.
법무법인 한별의 봉기태 변호사는 "실제로 주된 쟁점은 코로나로 인한 통상적 매출 감소분과 교회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는지와 관련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업종별 손해도 따로 입증해야 한다. 봉 변호사는 "실제 발생한 업종별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 절차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권우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인 교회 신도가 인근 상점을 방문했거나, 신도가 아님에도 이들에게 전염된 확진자가 발생한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손해와 인과관계 증명이 용이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안이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별손해란 상식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통상손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 전신주를 넘어뜨린 운전자에게, 그 전신주 훼손으로 정전이 발생해 인근 공장지대 기계가 가동을 멈춘 책임까지 짊어지게 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특별손해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불법 행위)를 일으켰을 때 그런 일(공장의 영업 매출 하락)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영근 변호사는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우리 판례가 특별손해 인정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특별손해를 인정받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회 측이 방역 조치 위반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될 경우 상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상인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