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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만 17세 여성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해킹으로 드러나며 한 남성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여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강남구 지하상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채 손님들에게 성관계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관전하게 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주범 A씨(대표)와 공동운영자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한 시간가량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성. 그는 덜컥 겁이 나 대화 내용 전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다. 과연 이

“영구박제해 달라”는 온라인의 한마디를 믿고 상대방의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만들어 전달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 속 인물은 따로 있었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유부남임을 알고도 고등학교 동창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심지어 SNS에 불륜 행각을 과시하듯 올린 여성에게 재판부가 거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아내의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가 유부남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외박 제안에 "외박은 싫다"고 두 번이나 거절하고 관계를 끊었지만, 상간 소송 위기에 처했다.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고 강간해 중상해를 입힌 A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성인인증이 필수인 앱에서 '20살'이라는 말만 믿고 영상을 샀는데, 혹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까 너무 불안합니다." 22살 대학생 A씨가 겪은 아찔

SNS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약속했다가 약속 장소에 나타난 '오빠'에게 합의금을 뜯긴 남성. 변호사들은 '전형적인 헌터 사기'라면서도 '합의와 무관하게 아청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