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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약 먹고 일해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병원 다녀오면 단톡방 '투표 벌칙'⋯직장 내 괴롭힘의 온상 아프다는 이유로 쉴 경우 직장 내 집단 따돌

다. 심지어 C씨가 퇴사한 직후, 경쟁사는 재직하던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아이돌 투표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C씨가 경쟁사에 용

트 관리 비리에 맞선 부회장이 보복성 해임 위기에 처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현장투표소 미설치, 해임절차 기간 위반, 소명자료 차별 게시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가능하다. 투표소 내에서 촬영 금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의 행동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사 정정]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4883902382248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의자, 보조 배터리 등을 챙겨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투표함 보관소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며 이른바 '투표함 지킴이' 활동을 벌이고

선거철마다 SNS를 달구는 투표 인증샷이 자칫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시내 투표소 곳곳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들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2동에

경산시청이 제작한 투표 독려 영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연상시켜 논란 끝에 게시 하루 만에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영상은 이례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부적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

오는 29일과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투표 기간 동안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