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고발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고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업무 방해, 지방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 협박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으니 사전투표관리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해 줄 것 부탁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사흘 앞둔 26일 서울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대선 사전투표관리관 교육에서 중랑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 봉함 등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5.5.26 /연합뉴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한 단체와 해당 단체를 설립한 대표자를 고발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씨를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37조, 제242조, 제244조, 제259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단체는 B씨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다.
A 단체와 B씨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해 왔으나, 제21대 국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에서 단 한 건도 부정선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왔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개최하여 실제 사용하는 선거장비로 사전투표용지 발급부터 선거일투표, 개표절차까지 주요 선거 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여 공개된 투표지(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 근무지 근처에서 '공직선거법 158조 3항 개인 도장 날인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상위법을 어겼을 시 직무유기 현행범 부정선거 공범으로국민변호단, 국제선거감시단은 국내 및 미국법원에 즉시 고발됩니다. 부정선거 형량 사형'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를 넘어 사전투표관리관들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협박을 받은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업무수행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거나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전국 사전투표관리관 3,568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면서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당부하고 사전투표관리관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선상·재외·관외사전) 보관상황을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하여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투표소, 개표소 등 주요 선거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하도록 하고 참관단의 활동을 언론, 선관위 홈페이지, 유튜브 등으로 공개한다.
